국민취업지원제도로 매달 50만원 받고 취직하자

취업 준비로 힘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을 돕고 있어요.

이 제도는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이 어려운 여러 계층에게 도움을 줍니다.

취업 상담도 해주고, 생활비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지금까지 고용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매달 최대 50만원을 주는 구직촉진수당부터 1:1 맞춤 취업 상담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성공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니 지원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간단히 말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예요.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답니다.

특히 기존의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유형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 기준은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입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의 경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재산 기준은 4억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의 경우 5억원 이하입니다.

저소득층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대상은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1유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유형

나이 대상은 1유형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청년(만 15~34세)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정 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포함됩니다.

비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제공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준비 계획서 작성 시 15~25만원 (1회)
  • 직업 교육/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만 4천원 (최대 6개월)
  • 일자리 상담 참여 시 월 2만원 (최대 3개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유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신청

직접 방문을 선호하신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가세요.

전문 상담사와 1:1로 상담받으며 신청할 수 있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입증서류 등이에요.

자세한 서류 목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취업성공수당이란?

취업 후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또는 특정 계층이 대상이며,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취업 시 추가 혜택이 있는데요.

1유형 참여자는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의 50%를, 2유형 중 조건부수급자는 50만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최초 등록 후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첫 회차 수당은 담당자가 신청을 대행하며, 빠르면 등록한 주 내에, 늦어도 다음 주 내에 입금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2회차부터는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시작하거나 취업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해외 체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외 생활이나 신변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에 맞는 조치를 받거나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입금에 대한 후기는 아래 링크를 누르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는 목적과 대상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시 받는 혜택으로, 이전 급여의 60%를 지원받습니다.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제도로, 매월 50만원의 정액을 지원하며 취업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 기준은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지만, 청년(만 15~34세, 최대 37세)은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직접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