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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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평균 16만원’ 국세환급금 돌려받으세요!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으로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납부했을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국세환급금 돌려받는 방법
국세환급금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조회하고 홈택스 홈페이지, 관할 세무서, 우체국 방문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