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세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자연임신이 힘든 부부들에게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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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조건
-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가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가 지원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법정혼 상태여야 합니다
- 부부 모두가 건강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를 폐지하여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본인부담금)를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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