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 사업지원 상세안내
청년도전 사업지원
청년도전 사업지원이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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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 (만점 30점)인 청년 (만18~34세)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만 18세~34세 청년
-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1
신청자격
- 만 18세 ~ 34세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단념청년3
지원금액
- 단기프로그램 (1~2개월)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장기프로그램 (5개월 이상)을 이수하면 월 50만 원씩 5번,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 총 300만 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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