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상세안내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이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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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 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사람

자격조건

  • 입주기준: 공고일부터 입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유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6개월,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맞벌이 130%)
  • 총 자산기준: 2023년 총자산은 3억 7,900만 원 이하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혜택

  •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통해 낮은 금리 (연 1.3% 고정)로 최장 30년간 빌릴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의 실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3%대 저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합니다
  • 분양형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 (주택매각금액-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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