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양육수당 만 6세 전까지 매월 10만원씩 받으세요
가정 양육수당 만 6세 전까지 매월 10만원씩 받으세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6명대로 하락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아교육 시설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표면적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4년 기준 시행되고 있는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기관 보육과 가정 양육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모의 양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양육수당 대상
양육수당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연령: 24개월부터 만 6세 미만(86개월 미만)의 아동
- 자격 조건: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미취학 아동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 (다자녀 가구 우대 정책 있음)
※ 단,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인 아동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육수당 금액
- 인당 100,000원(24~86개월 미만)
- 장애아동인 경우 24~35개월 : 200,000원
- 36개월~86개월 미만 : 100,000원
농어촌 지역 거주자나 장애아동인 경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
1)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개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신청 메인 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후,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을 선택합니다.
5)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6)필요한 구비 서류(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처리는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 신청 후 7일 이내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1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지원기간
보통 아이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일찍 들어가면 그 전 달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변경
수령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 신청은 매월 10일 이전에 완료해야 다음 달부터 적용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복지로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 신청을 누릅니다.
2)로그인 창이 뜨면 본인 인증을 진행하여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3)민원서비스에서 “복지급여 계좌변경”을 클릭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관해 전체 동의를 해주세요.
4)신청인 가족정보는 자동 등록이 되어 있고, 휴대폰 확인란에 휴대폰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5)다음으로 넘어가면 대상자 조회가 나오는데, 조회시 자녀 이름이 나오며 아동 선택에 체크하여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6)마지막으로 변경사유를 입력하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완료 됩니다.
보육료로 변경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결정한 경우,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양육수당 신청과 동일하며, 복지로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변경 신고일이 15일 전이면 익월에 바로 적용, 신청일이 16일이면 익월 1일자에 적용 됩니다.
※ 신청 방법 : 복지로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전환
반대로 보육 시설 이용을 중단하고 가정 양육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양육수당으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다음 달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 복지로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가정양육수당 선택
※ 양육수당으로 전환 후 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2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정부가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입한 지원 제도로, 양육수당과는 별개입니다.
양육수당 이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 만 0세부터 만 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송금됩니다.
주목할 점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출생신고가 늦어지더라도 이 기간 내 신청하면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쳐 선택
- 필요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부모 및 아동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 후 14일 소요되며 그 기간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부모급여가 끝나면 양육수당으로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