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연체 이자 70% 감면받고 채무 줄이기
개인채무조정, 연체 이자 70% 감면받고 채무 줄이기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공인한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수많은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난 개인채무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
빚이 많이 생겨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활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조건을 바꿔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금융 곤란에 처한 개인들을 지원하는 공공 기관으로,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연체된 채무를 조정하고 신용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이외에도 재무 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채무조정 종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1)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더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된지 30일 이하인 경우 신속채무조정, 즉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연체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1일~30일)
- 연체 위기자(연체 없음)
-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30% 미만
- 신용회복지원협약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누르세요.
2) 사전채무조정
생활비 부담으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한 달 이상 연체 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연체 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30%미만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알아보세요.
3) 채무조정
소득이 부족하여 신용카드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이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연체기간 3개월, 즉 90일 이상
- 1개 이상의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30%미만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되어 인정하는 사람
확정되면 이자와 원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되는 채무조정 아래 링크를 눌러 자세히 알아보세요.
개인채무조정 절차
고객 상담 및 접수 ▶ 채권금융회사 앞 접수 사실 통지 ▶ 채권 금융 회사 신고 및 의견서 제출 ▶ 개인채무조정안 심사 심의위원회 의결 ▶ 채권 금융 회사 동의 여부 회신 ▶ 확정자 교육 및 개인채무조정합의서 체결 ▶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상환 ▶ 신용회복 완료
※ 심사 소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평균 2개월이며,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비 및 예납금은 안내 받음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며, 확정 통지를 받으신 경우 확정자 교육 및 채무 조정 합의서를 반드시 체결하여햐 합니다.
개인채무조정 신청 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방문하지 않고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상 제외
1)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렵약에 의한 채무 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 조건이 변경된 채무
2)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채무 및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제대한 되는 채무
3)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 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청 서류
채무 환경 및 재산 보유현황 등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소득 서류 등 추가 자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신속채무조정
- 신분증
- 실업자 : 지급결정 통지서
- 무급휴직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직장 가입자)
- 폐업자 : 폐업증명서
- 입원 필요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 받은 자 : 진단서 및 의견서
2)사전채무조정
- 본인 신분증
- 기초 수급자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증중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3)채무조정
- 신분증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1년 이상), 금여통장 입금내역(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국내 채무조정제도 종류
자세한 구제제도 비교표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장단점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중단 되며, 신청비 5만원 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 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가 간단하고, 방문 즉시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