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최대 72만 7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모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교육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교육 활동 지원비와 학비를 지원해주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도 상당해서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72만 7천원의 교육 활동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부터 사용처,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교육급여

교육급여
교육급여

생계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 급여를 지급하여,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 생활 보장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1)선정기준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2인 가구 1,841,305원 / 3인 가구 2,357,329원 / 4인 가구 2,864,957원 / 5인 가구 3,347,868원

교육 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지금급

초, 중, 고등학생 교육 활동 지원비 및 고등학교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교육 활동 지원비 : 461,000원(연 1회)
  • 중학생 교육 활동 지원비 : 654,000원(연 1회)
  • 고등학생 교육 활동 지원비 : 727,000원(연 1회) /입학금 또는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비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 신청

거주지 행복복지센터 및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 ~ 2025년 6월 30일

※2024년도 교육 급여 신규 수급자의 경울, 보장 결정 통지 수령 후 가능

※작년 바우처 배정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처리 됩니다.

행복복지센터 처리 진행 과정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 또는 서비스 신청을 접수 ▶ 시군구에서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진행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한국 장학 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후 관리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10시까지 입니다.

원클릭 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수 후 회원가입 ▶ 본인 인증 절차 확인 ▶ 신청

인증 후 자녀의 교육비 내역 확인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특히 학원비나 교육 관련 참가자를 입력하고 관리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포인트 형태의 이용권 입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2025년 8월 31일까지 입니다.

유흥, 사행 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 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 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마트 및 음식점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비도 가능합니다.

※ 카드사 세부 업종 분류 방식, 가맹 계약 여부, 가맹 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사용방법

9개 카드사와 간편 결제 수단인 페이코가 있습니다.

페이코는 실물 카드 및 앱을 설치를 한 후 회원 가입을 하면 됩니다.

※단 카드가 없거나 발급이 힘든 경우에는 선불 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장학 재단 바우처 전용몰에서 학습용 전자기기 등 교육 관련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카드

바우처 지급은 신용카드 및 체크 카드,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으로 연간 합계로 지급 됩니다.

※다른 복지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기에 한부모 가정 혜택으로 받은 학용품비는 차감 되어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이 가능합니다.

※ 바우처 카드 중 사용 불가한 카드사가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잔액

사용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 및 국고 환수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 필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