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로 최대 270일까지 월급의 60% 받으세요!
실직 후 재취업 준비, ‘구직급여’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실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구직급여’ 제도인데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정부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돕는 제도입니다.
최대 270일까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실업 후 바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재취업 후 신청하면 지급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업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정부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돕는 제도입니다.
※ 실업 후 바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만 실업급여가 지급 되며, 재취업 후 신청하면 지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1)구직급여, 2)취업촉진수당 크게 두 자기로 구분이 됩니다.
구직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기본적으로 구직 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훈련연장급여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 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 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 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대량 실업 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지급금
이직 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습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의 경우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80% * 1일 소정 근로 시간(8시간)
※ 매년 최저임금이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 하한액 63,104원,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60,120원
- 개별연장급여 :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구직급여 신청
- ”고용보험”로그인 ▶ 홈 화면 “구직신청” 클릭 ▶ 안내되는 절차대로 진행
- 홈 화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 안내되는 절차대로 진행
- 홈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 안내되는 절차대로 진행
- 나의 “관할고용센터”에 방문 ▶ 실업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방법 및 일부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1) 조시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의 신고 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 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남아 있는 구직 급여의 절반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2)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 기간 중 직업 안정 기관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은 경우
※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3)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 교통비는 거주지로부터 방문 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각 교통 수단별 등급의 수준으로 실비로 지급되며,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1인당 상한액은 서울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4)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5톤 미만 이사 화물은 이전비의 실비 지급하며, 5톤 초과 이사 화물은 5톤의 이사 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 화물에 해당하는 이전 비의 실비의 50%를 더한 금액으로 지급 됩니다.
취업촉진수당 신청 방법
구직 급여 절차 모두 마무리 ▶ “고용24” 로그인 ▶ 상단 메뉴의 “실업급여”에서 “취업촉진수당” 클릭 ▶ 안내되는 절차대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