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지원금
임산부 교통비지원금이란? 임산부에게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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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금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가능
지원금액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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