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월 60만원 지원으로 인건비 부담 줄이세요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약계층 1인당 월 60만원, 연간 최대 3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기업의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주죠.

지금 바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신규 고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취약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장려금은 기업의 인력 확보와 비용 절감을 도와주고, 동시에 개인에게는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집 요건에 부합하는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면 근로자 1인 당 월 60만 원, 연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 계층 구직자를 채용해야 하며,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내 구직 등록 이력이 있으며,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2)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또는 섬 지역 거주자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자.

3)고용 노동부 장관 고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로 고용일 이전 2년 애 구직 등록 이력이 있는 자.

외에도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와 고용 보험 미가입 근로자,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는 개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혜택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업은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인력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절감된 비용을 다른 사업 활동에 재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으며, 이는 소비력 증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기초 생활 수급자, 가족 부양 책임 여성, 중증 장애인의 경우 지원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연장됩니다.

한도는 사업의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에 따라 결정되며,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30%에 해당하는 인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0명 미만일 경우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지원금 대상자를 채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온라인

고용 24홈페이지에서 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고용 행정 통합 포탈에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접수 정보 및 사업주 자가진단 ▶사업자 정보 ▶ 지급 계좌 ▶ 대상자 정보 입력 ▶ 신규 채용한 고용 촉진 근로자 명부(대상자 등록) ▶ 장려금 모의 계산(필수) ▶ 지급 예상 금액 부지급 확인 ▶ 주소정근로시시간 수정링크 ▶ 확인서 보기 ▶ 제출 완료

2)오프라인

관할 소재지 고용 선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 버튼을 누르면 바로 온라인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중증 장애인 증명 서류, 가족 부양 책임 증명 서류, 한 부모 가족 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제도입니다.

일반 고용촉진장려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원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 대규모기업은 월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었으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채용된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었죠.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새로 고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고용 중앙지방관서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고령자 고용률 증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특정 산업이나 지역의 구직자를 채용한 기업에 지원되는 제도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조선업 밀집 지역에서는 조선업 종사자를 채용한 기업에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은 지역과 산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 원 수준으로 6개월에서 1년간 지원됩니다.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대규모기업은 30만 원)이며,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 중앙지방관서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필요합니다.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