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으로 직장인들의 워라밸 책임지세요!

기업 대표님, 직원들의 휴가 문화가 궁금하신가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으로 직원들의 행복한 휴가를 만들어주세요!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휴가 지원으로 직원 복지도 UP! 기업 이미지도 UP!

근로자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되니 직원들의 만족도가 확실히 다르답니다! 게다가 기업에게는 정부 인증 가점까지 부여된다는 사실!

지금 바로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이제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혜택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형 체크 바스킹 제도라고 불리고 있으며, 2014년도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다가 18년부터 본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2024년부터 사업 확대를 기치로 하여 누적 참여 5년차를 대상으로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여행 적립금 40만원(1인당 지원 경비)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 몰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진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에게는 정부 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 혜택이 있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여성 가족부) :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기업 당 1명 법무부 출입국 우대 카드 발급 등

여가 친화 인증(문화체육관광부) : 정부 포상, 인증 기업 홍보, 문화, 예술, 향유 기회 등 제공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정기 근로감독 3년 먼제,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재택 근무 인프라 구축 우선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가점), 대출 금리 우대 등

아래 링크를 누르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조회

참여 대상은 중소 기업과 중견 기업의 근로자, 소상공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단,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경우 대표자와 근로자 모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근로자가 이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진행을 합니다.

신청 방법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 사이트 오른쪽 상단 “참여 신청” 클릭 ▶ 참여 기업 확정 안내(한국관광공사) ▶ 참여 근로자 정보 입력 및 가상 계좌 분담금 입금 ▶ 완료(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아래 링크를 누르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조회

참여 신청 후 참여 기업으로 확정이 되면 “확정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가상 계좌로 분담금(근로자 분담금 포한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 납부)을 납부하면 정부 지원금 10만원(1인 당)을 추가 적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참여 기업 확정이 되면 “휴가샵” 온라인 몰에 개인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을 하면 적립 포인트 40만 포인트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몰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입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해당 결과 조회를 진행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가샵

휴가샵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로, 참여 근로자들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행 상품을 구입하거나 숙박 시설, 체험/레저 입장권, 교통편 등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현금이 아닌 적립 받은 포인트로 이루어지며, 각 지자체와 관광 업계에서 추가 할인, 추가 포인트까지 제공해주고 있으므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행 적립금 40만원으로 자유롭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휴가샵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시 근로자 수를 개인 한 명만 적으면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해당 사례 및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청 시 개인이 돈을 부담해서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개인 부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세 가지 방법으로 사업장 문의 및 지원 사업 문의, 분할 납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답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