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임신 중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특히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태반 이상 등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은 산모들은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에요.
오늘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할 지원사업
1. 고위험 임산부란?
고위험 임산부란 임신 중 특정 질환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의미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래 19개 고위험 질환을 인정하고 있어요.
- 조기진통
- 분만관련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임신중독증
- 당뇨병, 갑상선기능이상, 심부전 등 만성질환 동반 임신
- 양수과다, 양수과소
- 중증 산과적 출혈
위 질환 중 하나 이상으로 입원하여 치료 및 처치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산모 또는 배우자
- 입원 치료 당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입원기간 동안 고위험 임신 관련 질병코드와 입원 기록이 확인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대상으로 지정되며,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도 외국인 산모가 한국인과 혼인하여 국내 거주 중이라면 지원 가능해요.
3. 지원 금액 및 항목
- 지원 한도: 최대 100만 원
-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항목도 일부 포함
- 입원 진료비, 약제비, 처치비, 검사비 등 의료비 전반
중복으로 국가 지원을 받는 항목이나, 보험사에서 이미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돼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내역서를 통해 실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4.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출산일 기준이 아니라 입원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도 보고 있으니 정확한 시점은 주소지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산모신생아관리팀에 방문
- 신분증,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등 지참
② 온라인 신청 (일부 지역)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비대면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단, 의료서류는 원본 제출이 요구될 수 있어 방문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6.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보건소 양식)
- 의사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된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소득기준 확인용)
서류는 반드시 원본 또는 병원 직인 날인된 사본이어야 하며, 병원에서 받는 서류는 미리 요청해두는 것이 좋아요.
7. 주의사항
- 신청 기한 경과 시 소급 지급 불가
- 병원 방문 시 고위험 질환 관련 질병코드 확인 필수
- 건강보험 적용 외 비급여 항목은 사전 확인 후 영수증 챙기기
-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는 입원 기간 내에서만 유효
단순한 입원이라고 해도, 고위험 질환으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진단코드 기입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임신 기간 중 의료비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특히 고위험 질환으로 입원한 산모라면 그 불안과 비용은 배로 다가오죠.
이럴 때 국가에서 마련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심리적으로 한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출산이 임박했다면, 미리 해당 질환 여부와 보건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