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직 무급? 유급? 근속기간은 어떻게 할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장기간 병든 가족을 간호해야 하는 경우,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고려하는 이들이 상당 수 있죠.

하지만, 회사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합한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간호를 위해 신청 가능한 “가족돌봄 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직은 근로자들이 가족 구성원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가족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죠.

가족돌봄 휴직의 대상이 되는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이며,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30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가족을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직장에서의 지위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 휴직

공무원들도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가족돌봄 휴직은 일반 근로자의 제도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가족돌봄 휴직 중에도 일정 부분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기본급의 일부를 지급받게 되며, 이는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무원의 가족돌봄 휴직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공직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일반 근로자의 경우

  • 가족돌봄 휴직 신청서 (회사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 신청인 본인의 서약서 (돌봄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

공무원의 경우

  • 가족돌봄 휴직 신청서 (공무원 표준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담당 의사의 추천서 (돌봄 필요성 명시)
  • 가족돌봄 휴직 사용 계획서
  • 서약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가족돌봄 휴직 급여

원칙적으로 가족돌봄 휴직은 무급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최소 기준일 뿐, 실제로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가족돌봄 휴직 기간 동안 일정 비율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가족돌봄 비용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가족돌봄 휴직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족돌봄 휴직은 기본적으로 무급이지만,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가족돌봄 휴직 기간 동안 기본급의 일정 비율(예: 50% 또는 60%)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서는 가족돌봄 휴직 기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속기간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회사에 어느 정도 기여한 후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이보다 더 긴 근속기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인사팀과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거부

회사는 특정 상황에서 가족돌봄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신청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족돌봄 휴직 대상 가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신청자의 근속기간이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직 신청 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기 휴가 제도입니다.

가족돌봄 휴직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더 급박하고 일시적인 돌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 대상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인데요.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은 무급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